‘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대치…공개 출석을 둘러싼 충돌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대치…공개 출석을 둘러싼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시도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그의 출석 방식을 두고 특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을 고수할 경우, 출석 거부로 간주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논쟁을 넘어 ‘사법의 투명성’과 ‘전직 대통령의 예우’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정치·법률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공개 출석 원칙 고수하는 특검…“모든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
조은석 특별검사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사실 중심의 수사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의 지휘 하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로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측은 오전 10시로의 시간 조정과 함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시간 연기는 수용했으나, 비공개 출석은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자회견에서 “현관으로 출입해야 하며, 지하 출입은 불가하다”고 밝혔고, “만약 지하에서 대기만 하고 출석을 회피할 경우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특히 ‘전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 과정의 공개성 및 투명성을 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이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들어 비공개 출석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출석 방식은 단순한 절차 문제인가?…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이유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로서 공개 출석하는 장면은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단순한 출입구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장면 연출을 둘러싼 충돌로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검찰 수사를 앞세워 적폐청산을 주도한 전력이 있는 만큼, 본인의 수사 과정에서는 ‘공개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
또한 윤 측의 ‘인권보호’ 주장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대의에 비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점에서 특검 측 논리는 더 큰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내란 혐의는 단순 범죄가 아닌, 헌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국민이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체포영장 언급까지…긴장 고조되는 특검과 윤 측의 줄다리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끝까지 공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양측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28일 오전 10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나, 협상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팽팽한 대치는 단순한 법적 수사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특검이 법과 원칙을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하느냐,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종합 평가: 절차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석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과 법의 관계, 투명성과 인권, 전직 대통령의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들이 충돌하는 복합적 국면이다. 조은석 특검의 원칙적 접근은 사법 정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역시 인권 보호를 이유로 일정 부분의 절차적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윤 측의 요구가 방어적 제스처로 보일 가능성이 더 크며, 이는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면돌파보다는 책임 있는 대응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보여주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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