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17년 만에 합의 도출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17년 만에 합의 도출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양측 모두 ‘불만족 속 수용’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 약 2.9% 인상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무려 17년 만에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의 3자 합의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월 환산 시(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인상률이지만, 역사적 평균이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격렬한 이견 속 극적 타협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퇴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국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고, 공익위원의 조율을 거쳐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 측)이 불참한 상황에서 나머지 23명의 노·사·공 위원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불만족 속 합의'…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 표명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내수침체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고통스러운 타협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역할과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안을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대화와 절충, 조율의 가능성을 다시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절충의 한계, 즉 어느 쪽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 과제 산적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대치…공개 출석을 둘러싼 충돌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특검 수사 본격화